나이지리아의 상원과 배전(配電)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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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의 국가전력규제위원회(NERC)는 배전 회사들(DISCOs)이 전국의 전기 소비자들로부터 강탈한, 착취적이고 부당한 고정 요금을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다. 상원은 직무를 유기해 온 이 위원회가 사기 행각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상원은 그 위원회에게 지금까지 고정 요금으로 징수한 모든 돈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배전 회사들에게 농촌 지역의 마을과 모든 공동체에 강제로 대용량 계량기를 설치하는 관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는 대용량 계량기 대신에 자신의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 위원회가 전기 배급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계량기, 전봇대 및 변압기 설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할 것을 의결했다. 이것은 계량기, 전봇대 및 변압기는 법적으로 배전 회사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약 5년 전 국가전력규제위원회는 효율적인 전력 공급, 적당한 가격, 소비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다년간 요금 체계(MYTO)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체계는 해마다 전기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 후 생겨난 나이지리아 전력지주회사(PHCN)는 배전 회사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요금에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기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월 요금을 내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료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전력규제위원회와 배전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senate-on-fixed-electricity-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