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연구소는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정일: 2008.01.07
개정일: 2009.02.10
개정일: 2015.12.30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지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 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 에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2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아프리카연구소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투고한 사람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다른 연구자가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아프리카연 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그 연구자의 신원 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 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 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에 위반 된다.
제1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아프리카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 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아프리카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윤리규정은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윤리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윤리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