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문성/아프리카학부 작성일: 2019.4.18
2013년 6월과 2014년 9월에 가나에서 여성 소방관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1963년에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가나 전국소방서비스 규정 제33조 6항때문이다. 해당 법은 여성이 소방관이 된 지 3년 이내에 임신을 할 수 없으며, 소방서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최근 두 여성은 지난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근무 첫 3년간의 격렬한 훈련이 태아와 산모에게 해로울 수 있어 기존의 법 조항에 근거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초로 2018년 4월 이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본 인권, 노동의 권리 및 성평등에 어긋난 제도이며 여성이 언제 임신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률이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임신을 금지하는 기간이 3년이던 기존의 법을 1년으로 수정하였다. 판결에 따라 1년 후 두 여성은 소방서에 복직하는 데 성공했고,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와 보상금 약 9,000달러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나 그리고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차별 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