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국가 부채 문제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구매 시 16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번 연료세 인상으로 매년 710억 실링(7880억 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VAT Act)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이 법의 도입은 2016년으로 미뤄진 후 다시 2018년까지 연기되었다. 사실, 케냐 정부는 2015년 IMF로부터 6억 9천만 불의 대기성 차관을 들여오면서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IMF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단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석유값이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운송비가 증가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불러와 케냐타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율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료 부가가치세 도입이 케냐의 경제 전망과 케냐타 정권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