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사형 제도는 폐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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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부 기관인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50여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다.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지만, 폐지를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마련된 이 규약의 별도 협약, 즉 제2선택 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3년 에티오피아는 그 규약엔 서명했으나, 그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사형 제도의 존속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살인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보여 주듯이 사형 제도는 결코 살인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 제도는 빈곤과 연결되어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도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형법을 개정하고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 의정서에 서명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의 만평은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출처: https://addisfortune.net/columns/ethiopias-dilemma-with-capital-punishment-long-over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