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는 총체적인 상법 개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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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에서는 상업 등기 및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법률 개혁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사업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89개 조사 대상국 중 146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동아프리카 내의 케냐(108위)와 탄자니아(131위)에 비해서도 밀린다. 이것은 에티오피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이러한 순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긴 하나 세계은행이 강조하는 권고 사항 중 일부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약간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세계은행이 지적하는 법률 체계 개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업 등기 및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법안 초안이 국회 심의에 부쳐져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 초안은 사업 수행에서의 제약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개혁을 포함한다. 새로운 사업 관행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에 방해를 초래해 온 관료적인 성가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개혁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경제 환경은 더욱 경쟁적이고 냉혹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상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법률을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료적인 장애와 나쁜 지배 관행을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non-holistic-reforms-in-business-law-just-part-of-th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