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조세 제도는 개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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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세 징수는 국가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조세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가 시민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할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9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주거, 교육, 식량, 소득, 안정적인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 사회 정의, 평등 등이 그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조세 정책을 어설프게 손질하고, 조세 관련 조직을 네 번 이상이나 개편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당은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려고 했으나, 에티오피아는 대외 원조의 속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행정부는 개발 협력 파트너들의 융자와 보조금을 통해, 국가 재원의 15퍼센트를 확보하길 바라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음 회계 연도에 1,000억 비르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350억 비르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稅收)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 범위 확대와 법령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tax-rebate-too-little-too-late-to-im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