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국가와 교회가 오랫동안 한 몸이었다. 이런 관계는 1974년 혁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 혁명을 통해 두 기관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에티오피아의 무슬림들은 종교의 평등을 요구하면서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lasie) 황제 정부에 대항하는 첫 번째 대중 시위를 벌였다. 그때까지 교회는 그 왕조의 국정 운영 방식에 간섭하고 있었다. 군사 정권(Dergue)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래한 무신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세속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군사 정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개신교도를 박해했다. 시민들의 종교, 사상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속화는 관리들이 에티오피아의 거버넌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 중 하나였다.
에티오피아 헌법에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 국가 종교는 없다.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종교는 국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걱정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수장이 참석하는 공공 정책 행사에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능에서 정치적 담론과 종교적 담론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정책에서는 종교 집단의 불균형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쉽게 무시될 수 없는 문제다. 국민 중 어떤 분파가 권력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정치 환경을 창출한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경고 징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야당 정치인과 모든 종류의 활동가는 종교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원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만평 출처: https://addisfortune.news/safeguarding-secularism-from-faith-encroa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