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양철준
탄자니아에서 신헌법과 관련된 논의가 왕성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탄자니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 중 환경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과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신헌법 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주장이다.
퇴임한 판사인 마크 보마니는 환경과 천연자원 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이 현행 헌법에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환경과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탄자니아의 현행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게다가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은 변화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과 천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조항이 신헌법에 반영되어야만 되는 당위성은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환경은 아직도 작은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이 인간, 야생동식물, 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는 점증하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탄자니아 전체 국민의 14퍼센트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탄자니아인들이 취사를 위해 장작을 사용하는데, 이는 남벌과 삼림 파괴를 유발한다. 아무런 대체에너지원이 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남벌을 못하게 하고 삼림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대응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전기 공급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삼림 파괴는 계속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천연자원의 개발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자원개발이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개발 이익이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천연자원은 모든 탄자니아인들의 공동 자원임을 분명히 하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환경기금을 부과하여, 광산개발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동체를 위해 환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이 신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원개발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재원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광산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기금을 부과하여 광산개발의 결과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투자기업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이웃나라인 케냐가 신헌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토지, 천연자원,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고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을 탄자니아의 신헌법 논의과정에서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환경과 천연자원에 관한 문제를 헌법에서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출처: Nipashe (www.ipp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