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선거 연기는 위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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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9일 에티오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BE)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초래된 혼란을 언급하면서,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 연방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승인한 것은 그다음 날이었다. 그 후 선거 연기와 관련하여 헌법 조문 및 헌법 정신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헌법조사위원회(CCI)는 헌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헌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아자(Meaza Asheanfi)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이러한 회의는 에티오피아의 정치사에서 아주 드문 일이다. 그 회의를 통해 선거 연기와 관련된 법률적 토론이 종결되었다.

   연방의회 구성원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그 일행의 권고를 지지했다. 전국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이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선언된 때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치러질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와 미네소타대학교 감염병연구정책센터(CIDRAP)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유행병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 연기와 관련된 정치적·헌법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이루어진 결정은 나쁜 징조가 될 것이다. 오로모 연방주의자의회(OFC), 오로모 해방전선(OLF), 오가덴 국민해방전선(ONLF) 등 3개 주요 야당은 선거 연기에 따른 긴장 고조를 경고했다. 특히, 전자의 두 야당은 이러한 긴장 고조의 결과가 폭력을 동반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연방 정부와 티그레이 지역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쨌든 간에, 선거 연기 결정은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판단 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의 만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선거 연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속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만평 출처: https://addisfortune.news/history-may-look-back-on-this-time-as-needless-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