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와 탄자니아, 조혼 금지 법안 시행

작성자: 박기효    작성일: 2016.7.11

   감비아와 탄자니아가 조혼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들 두 나라는 이를 어길 시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감비아 대통령 야히아 자메(Yahya Jammeh)는 18살 이하의 여성과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간 투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비아는 미성년 여성의 결혼 비율이 30%에 이르고, 탄자니아는 37%에 이른다.

   탄자니아 고등법원은 18살 미만 소년 소녀들의 불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탄자니아의 경우 조혼 금지 법안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부모의 허락 하에 미성년 여성의 경우 14살부터, 남성의 경우 18살 때부터 조혼이 가능했다.

   BBC 다르에스살람 특파원 툴라나나 보헬라(Tulanana Bohela)는 조혼 금지 법안이 아동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의 큰 승리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조혼을 하게 되는 소녀들을 보다 쉽게 구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소녀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로비 단체인 음시차나 이니셔티브(Msichana Initiative)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야히아 자메 대통령은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울피트르(Eid-ul-Fitr) 축제에서, 조혼을 행하는 부모와 이맘들 또한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그렇게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대통령은 경고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조혼 금지 법안을 환영했지만, 그 중 일부는 징역형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기 보단 조혼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조혼 금지에 심하게 반발하는 행동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 걸즈아젠다(Girls Agenda) 소속 아이사토우 젱(Isatou Jeng)이 말했다.

   작년 12월, 야히아 자메 대통령은 여성 할례를 금지시키면서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관행은 이슬람과 현대 사회에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감비아에서는 여성 중 4분의 3이 할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frica-3674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