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osts by 설병수 HK연구교수
설병수_에티오피아 아셀라 타운 현지조사 문건 자료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州의 아셀라 타운(Asella Town) 현지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의 설병수 연구교수는 2016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州의 아셀라 타운(Asella Town)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2015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인 反정부 운동(시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 연구자는 Aseffa Cherinet(남, 90세, 구라게족)을 비롯하여 총 38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본 연구자는 아셀라 타운의 역사,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 물질문화 등과 관련된 민족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이 지역의 종족 집단 간 상호작용을 종족 외혼, 종족 차별, 오로모화(Oromonization), 종족 연방주의 등의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에티오피아는 총체적인 상법 개혁이 필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상업 등기 및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법률 개혁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사업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89개 조사 대상국 중 146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동아프리카 내의 케냐(108위)와 탄자니아(131위)에 비해서도 밀린다. 이것은 에티오피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이러한 순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긴 하나 세계은행이 강조하는 권고 사항 중 일부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약간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세계은행이 지적하는 법률 체계 개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업 등기 및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법안 초안이 국회 심의에 부쳐져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 초안은 사업 수행에서의 제약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개혁을 포함한다. 새로운 사업 관행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에 방해를 초래해 온 관료적인 성가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개혁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경제 환경은 더욱 경쟁적이고 냉혹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상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법률을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료적인 장애와 나쁜 지배 관행을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non-holistic-reforms-in-business-law-just-part-of-the-solution/
현대적 맥락 속에서의 조혼 관습: 에티오피아의 사례
일반적으로 조혼은 결혼 당사자 중 한쪽 혹은 모두가 18세 미만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혼 연령 규정은 1989년에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정의에 근거한다. 현대 사회에서 조혼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조혼은 양성 불평등, 빈곤 및 사회 규범 때문에 조장되며, 사회적 힘(social power)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증대, 여성의 낮은 교육적 성취,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양성 불평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성적 폭력 등을 포함한다.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소녀는 조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자료에 따르면 18세 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의 숫자가 2010년 현재 6,700만 명이 넘었다. 또한 이 자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내에 해마다 1,400만 명이 넘는 소녀가 18세 전에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혼 관습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대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이다. 에티오피아는 20-24세 여성 중 조혼 비율이 2011년 현재 30%가 넘는 41개국 중 하나이다(41%로 네팔과 함께 18번째로 높음).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조혼은 오랫동안 전통이나 관습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으로 인해, 이제 조혼은 ‘해로운 전통적 관습’(harmful traditional practice)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이것은 조혼이라는 관습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각종 비정부 기구(NGO)는 조혼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돌보고, 궁극적으론 이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조혼이라는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혼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체화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조혼은 그들의 사회·문화적 산물이자 경제적 존재 조건의 반영물이기도 하다. 조혼 현상은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여전히 지배적인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는 조혼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 조혼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의 개인적 권리 및 재생산 권리, 빈곤 및 경제적 불안정과 싸울 수 있는 능력,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과 의사 결정권 등을 강화하고,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실천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에티오피아의 조세 제도는 개편이 필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세 징수는 국가의 주권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조세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가 시민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할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9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주거, 교육, 식량, 소득, 안정적인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 사회 정의, 평등 등이 그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조세 정책을 어설프게 손질하고, 조세 관련 조직을 네 번 이상이나 개편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당은 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려고 했으나, 에티오피아는 대외 원조의 속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행정부는 개발 협력 파트너들의 융자와 보조금을 통해, 국가 재원의 15퍼센트를 확보하길 바라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음 회계 연도에 1,000억 비르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350억 비르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稅收)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 범위 확대와 법령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tax-rebate-too-little-too-late-to-im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