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입헌주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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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의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헌법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문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연방 의회가 헌법에 대한 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방 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결정에서 충성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연방사법집행위원회(FJAC)의 결정문에 따르면, 판사는 헌법과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 이 결정은 아주 독특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이 결정은 집권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큰 그림의 일부다. 또한 이 결정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헌법은 에티오피아의 최고법이다. 이것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적 신념 등과 무관하게 헌법 규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 규정은 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높은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및 여타 국제 문서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헌법이 너무 온건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주장과 달리, 헌법은 신성한 문서가 아니며 헌법상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 후퇴가 아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최근 경향은 매우 당혹스럽다.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헌법의 이상, 원칙 및 규정을 유린하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 왔으며, 입헌주의는 점점 수사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constitutionalism-flourishes-when-all-ideas-con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