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신정부는 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국민도 할 수 있는 일을 외국인들이 함으로써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불만과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점증하는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 허가나 노동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거 체포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체포 작전 결과, 중국인 285명, 부룬디인 284명, 에티오피아인 157명이 체포되었다. 불법 체류자 중에는 인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케냐,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한국,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레바논, 짐바브웨,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도 있다. 나머지 11명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는 한국인 9명도 적발되었는데, 남한 출신인지, 북한 출신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부룬디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의 정정 불안 때문에 탄자니아로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민촌에 수용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단순 불법 체류 이외에 다른 불법 혹은 범죄 행위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탄자니아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단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빼앗아갔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일 뿐이다. 이번 단속이 외국인에 대한 체류와 노동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자칫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탄자니아에 체류하고 노동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찰스 키트왕가 내무장관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 합법적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발급된 노동 허가는 40,765건이었으며, 이 허가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다양한 이유로 탄자니아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의 수는 1,64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