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기욤 소로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다

작성자: 송명석    작성일: 2015.12.10

   코트디부아르 국회 대변인 기욤 소로(Guillaume Soro)의 변호사는, 프랑스 법원이 결국 기욤 소로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욤 소로가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면책특권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체포 영장은 2012년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프랑스 법정 출석에 기욤 소로가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되었다.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의 아들인 미쉘 그바그보(Michel Gbagbo)는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 두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법정에 이 사건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기욤 소로가 자신을 납치하고 강제로 고문한 사실에 대해 기소했다. 그는 기욤 소로가 전 대통령과 분쟁 중 반군을 지휘했으며, 그의 아버지인 로랑 그바그보를 포로로 억류한 후 2011년에 자신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기욤 소로는 체포 영장 발부 당시, UN 기후 정상회담인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었다.

   찰스 코피 디비(Charles Koffi Diby)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정부의 체포 영장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욤 소로는 현 대통령 우아타라(Ouattara) 측근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며, 수백 명의 로랑 그바그보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몇몇 기관은 이러한 조사가 매우 편향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0년 총선에서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오아타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촉발된 분쟁에서 5개월 동안 약 3,000명이 살해당했다.

by bbc.com on 9 Dec 2015

츨처: http://www.bbc.com/news/world-africa-3505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