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윤서영
최근 나이지리아 아남브라(Anambra) 주에서 납치범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주 정부는 납치범들을 처벌시키는 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은 체포 대상이 일말의 혐의가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할 만큼 공격적이다. 실제로 이 법은 납치범들을 사형시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철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 24일에는 피터 오비(Peter Obi) 주지사가 납치 단체의 중심인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메카 에제크웨(Emeka Ezekwe)가 소유하고 있는 2채의 빌딩을 압수 후 철거하였다.
빠르게 전이되는 암(cancer)에 비유되는 나이지리아의 납치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을 처벌하는 법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납치범들을 포함하여) 단지 혐의를 받았을 뿐인 사람들의 재산까지 철거함으로써 이중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는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격하되,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여 오심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엄중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것이 판결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납치범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철거시키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중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주 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http://www.compassnewspaper.org/index.php/editorial/57-editorial/9870-an-unusual-war-on-kidna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