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혜원 작성일: 2015.11.12
지난 10월 29일 르완다 입법부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현 대통령 폴 카가메(Paul Kagame)의 3선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2017년에 현 임기를 끝내고 7년의 임기를 한 번 더 보장하는 3선에 도전할 수 있고, 이어 5년 임기가 두 번 더 보장되는 선거에 출마하면 최장 2034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특히 르완다 입법부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원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는 법안인 독립 조항 제172조를 승인했다. 이 헌법은 “수정 법안이 개시되는 현 시점의 공화국의 대통령(지금으로써는 폴 카가메 대통령에 해당한다)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수정 법안의 제101조는 7년의 임기가 끝난 뒤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의장 도나틸라 무카발리사(Donatille Mukabalisa)는 제172조가 올해 초 의회에 접수된 폴 카가메 대통령의 2017년 이후의 연임을 위해 대통령직의 임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이 제101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카가메 대통령을 위해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원이 승인한 헌법 수정안은 상원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 카가메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하는 가운데,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는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장기집권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올해로 58세가 된 카가메는 2034년에는 77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그가 대통령에 계속 출마하여 당선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