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발전의 걸림돌, 공직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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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설병수


   나이지리아에서 광범하게 만연해 있는 부패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2011년 미국 보고서의 논평은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정부의 핵심 관리들―대통령, 부통령, 장관, 주지사, 부주지사, 국회의원 등―이 공직을 맡기 전과 공직을 떠난 이후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 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인권 남용을 다루고 있는 그 보고서의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아무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실체를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많은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할리버튼(Halliburton) 뇌물 스캔들, 중앙 정부와 다양한 주의회의 수많은 스캔들, 경찰 연금 기금에서 거액의 불법적 유용 등은 현재 이 나라를 대서특필하게 만드는 부패 사례들이다.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반복된 립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명백한 의지 결여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국민의 정신은 부패 규모에 대한 뉴스에서 지쳐 있다.

   정부가 부패 문제와 씨름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장 큰 부패 동기는 그 수혜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 행위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정부 및 법률 체계는 그들이 부패 이익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 법률은 부패와 관련된 형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 소송의 전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법원의 낮은 유죄 판결률은 부패한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대담하게 부패를 저지르도록 해 왔다. 부패와 부패 공직자를 폭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s)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대중은 부정 이득자를 경멸해야 한다. 2011년 미국 보고서는 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나이지리아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패에 대한 전면전(total war)을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 http://www.compassnewspaper.org/index.php/editorial/57-editorial/4743-us-2011-report-on-nig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