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는 HIV/AIDS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傾注)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최근 우간다는 HIV를 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HIV 핵심 집단에 대한 지원 부족에서 주로 비롯된다. 2014년 10월 16일자 IRIN에는 “핵심 인구에 대한 제한된 지원이 우간다의 HIV 통제를 약화시키다”(Limited Support for Key Populations Undermines Ugandan HIV Control)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아래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발췌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우간다 정부는 HIV/AIDS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방, 돌봄 및 치료 노력의 대상이 되는 핵심 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핵심 집단에는 어부, 성 노동자들과 그들의 파트너,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제복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 등이 포함된다. 우간다의 HIV 전국 감염률은 지난 5년간 6.4퍼센트였으나, 최근에는 7.3퍼센트로 증가했다. 특히 어촌 공동체의 감염률은 15-40퍼센트, 성 노동자의 감염률은 37퍼센트, 성 노동자의 파트너의 감염률은 18퍼센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의 감염률은 13퍼센트, 제복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의 감염률은 18.2퍼센트에 달했다. 2010년에는 HIV 핵심 인구의 숫자가 139,758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87,302명에 달했다. HIV/AIDS와의 싸움에서 주변화된 집단들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들 주변화된 집단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자(intersex) 등을 가리킨다.
최근 ‘우간다 에이즈위원회’(Uganda AIDS Commission, UAC)는 ‘2011-2015년 HIV/AIDS 전략계획 중간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인구 집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맥락과 정도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과 법률적 환경은 HIV/AIDS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적 환경이란 정부가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려는 시도 등을 가리킨다. 지난 8월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반동성애법(Anti-Homosexuality Act, AHA)을 부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HIV 보균자의 동성애 행위 등과 같은 악질적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 2014년에 제정된 HIV/AIDS 예방․관리법(HIV/AID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HIV를 전염시킨 사람은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우간다 정부가 HIV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숫자, 거주 장소, 요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HIV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HIV로부터 여타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