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소득세 체계는 개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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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토지 보유, 경제 계획, 통치 구조 및 국가의 항만 관리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엘리트와 상이한 입장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두 집단 간에는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대중성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의 구조적 정체성에 맞추어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집권 여당은 대중 영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국회가 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2013-14년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수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급여가 인상되면, 상승하고 있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급여 인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그들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 및 정부의 재정 적자폭의 확대와 더불어, 소득세의 구조도 에티오피아인의 가계를 더욱 주름지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의 소득세 구조에 따르면, 한 달에 5,000비르(약 255,000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소득 중 35퍼센트(최고 소득세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체계의 목적이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5,000비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너무 높다. 현재의 소득세 구조는 임금률(wage rate)의 인상, 화폐 가치 하락,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여 수준의 전반적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생활고를 덜어 주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addisfortune.net/columns/unrealistic-income-tax-structure-requires-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