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주 입법부와 사법부의 재정 자치권 문제

작성자 : 여민기    작성일 : 2020.6.1

   나이지리아 대통령(Muhammad Buhari)은 36개 주 전역에서 정부의 여타 두 개 기관, 즉 주 입법부와 사법부에 재정 자치권을 승인하는, 새로 서명된 행정 명령 10호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제르-델타(Niger-Delta) 문제 대통령 수석특별보좌관이자 행정 명령 10호 대통령 시행위원회 간사인, 상원 의원 이타 에낭(Ita Enang)은 주말에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아부자(Abuja)에서의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주지사들은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 및 아부바카르 말라미(Abubakar Malami)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회합을 했다. 이 회합에서 주지사들은 이 행정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 조항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낭(Enang)은 그 행정 명령이 저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 아부바카르 말라미와 다른 위원들이 이 명령의 시행을 확실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법,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개정된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연방 정부 수장으로서,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과 주 단위 및 연방 단위의 개별 정부 부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라, 시행을 위한 시행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은 2017년에 통과되어 헌법 제121조 3항을 수정하였고, 돈이 주 차원의 사법부와 입법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덧붙이길, “헌법이 통과될 때는 자동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시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시행 허가 절차에 착수하려는 노력으로, 대통령은 주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치권과 관련된 대통령 시행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고 고려했다.”

   수장인 말라미와 간사인 에낭 이외에도, 그 위원회는 연방 수도 영토(Federal Capital erritory)의 그랜드 카디(Grand Kadi)와 곰베주(Gombe St.)의 그랜드 카디, 나이지리아변호사협회(Nigerian Bar Association, NBA) 회장, 라고스주(Lagos St.) 의회 대변인으로 구성된다.

출처: https://www.dailytrust.com.ng/no-going-back-on-financial-autonomy-for-state-legislature-judiciary-presiden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