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의 토지법과 불법적 토지 거래

   드왕그와(Dwangwa)는 말라위에서 가장 중요한 설탕 산업 지역이다. 안타깝게도 드왕그와에 외부 설탕 생산 기업이 진출하면서, 토착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일(토지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 드왕그와에서 현지 조사를 하는 동안, 카옹고지(Kaongozi)와 카림콜라(Kalimkhola)처럼 설탕 산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공동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 공동체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에서 쫓겨나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 이주 배경에는 관습적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전통적 당국이 있다. 전통적 당국은 토착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부 기업 및 정부와 함께 불투명한 토지 거래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투명하고 불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 거래가 어떻게 성사가 되었을까?

   1965년의 말라위 토지법에 따르면 관습적 토지는 말라위인의 소유지만 결국 대통령에 의해 부여된다. 그리고 말라위 토지는 기업이나 이를 대신하는 어떠한 행위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의 허가가 있다면 승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만 있다면 공공 토지나 관습적 토지의 임대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드왕그와를 설탕 산업의 주요 지역으로 지정한 사람은 말라위 초대 대통령이었던 카무주 반다(Kamuzu Banda)다. 카무주 반다는 1969년과 1975년 드왕그와 내 관습적 토지를 사탕수수 재배지로 변환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 법령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공식적으로 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었을 시, 전통적 당국은 관습적 토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전환 및 새로운 취득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장관의 토지 개발에 대한 지시가 있을 시, 추장을 비롯한 지역 수장은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관습적 토지 내에서 토지 사용 및 점유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즉, 드왕그와 내 불투명한 토지 거래와 토지 횡령은 1965년의 말라위 토지법하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라위는 2016년부터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개정해 왔다.  이는 토지 거래뿐 아니라 토지 횡령 연구의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임을 시사한다. 변화하고 있는 토지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말라위 토지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