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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카운티 제도 도입과 지방분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박정경    지난 2010년에 공포된 케냐 신헌법의 골자 중 하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에 수상(Prime Minister) 및 부수상(Deputy Prime Minister)직이 신설되었다면, 지방분권은 카운티(County) 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신헌법 공포로 케냐의 지방 행정구역은 이전의 디스트릭트(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