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세네갈은 대서양 연안을 따라 531㎞의 긴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요 수산 국가이기도 하다. 이 어족 자원은 세네갈 국민 총생산의 2.5%에 해당하며 세네갈 해외 총수출의 12.5%(1억 3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세네갈 전체 인구의 약 17%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네갈의 중요한 경제 자원이기도 하기도 하다. 세네갈 1인당 년간 생선 소비량이 평균 27kg으로 생선 소비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네갈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라는 점에서 어패류는 세네갈 국민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식품이다. 특히 세네갈 해양에서는 상어, 도미, 도라, 참돔, 청새치, 황새치, 바다 송어, 참치 등 다양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더욱이 어업은 가뭄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 체제의 불안 등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알려져 있어 ‘푸른 금(Or bleu)’으로 불리며 1980년 이후 급성장하였다.
세네갈은 1965년 이후 년간 약 40만 톤을 이상을 어획하였는데, 1999년 어획량은 39만 톤으로 1997년 45만 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 해양에서의 외국 원양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여 왔다. 세네갈은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유럽연합과의 조업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가 재개되었지만 2006년 7월 1일 안전히 만료되었다. 이웃 국가들과 달리 세네갈과 유럽연합 간의 조업 협정은 세네갈이 제안한 조업 지역의 제한과 산란기의 조업 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주 전 세네갈 해양에서 불법 조업하던 러시아 국적 ‘올렉 나이데노프’ 원양 어선이 세네갈 해군의 검색에 불응하다가 나포되었지만, 조사를 받고 21일 풀려났다. 러시아 측이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수산청이 고시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은 지급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세네갈 수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모로코와 협약을 맺어 합법적인 조업을 하고 있고, 모리타니와는 협상 중이다. 하지만, 세네갈 정부는 자국민의 수산 경제의 보호를 위해 러시아와의 조업 협약에 대해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네갈 해양에서의 외국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불법 조업의 눈감아주기가 대통령 측근, 부처, 수산 공기업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세네갈 수산 당국의 제지를 심하게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메키 샬 신정부의 수산 자원의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사례다.
현재 세네갈 해양에서는 약 44척의 외국 원양 어선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29척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41척은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러시아 국적 원양 어선의 문제는 이웃 국가 기니비사우와도 관련이 있어 자칫 외교 문제가 될 수 도 있었다(해당 선박에 기니비사우 서원 20명이 함께 조업하고 있었음). 하지만 세네갈은 현재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마냥 자국의 수산 시장 보호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세네갈 어부들이 어업을 하루 생계 수단이 아닌 직업으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인프라 구축(일반 어부들을 위한 현대화된 선박 지원, 냉동 보관 시설 확충)을 해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네갈 어족 자원의 국제 자유무역 시장으로의 원만한 접근 방법의 모색을 통한 시장 확보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