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법 위반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Trump achunguzwa kwa uwezekano wa kukiuka Sheria ya Ujasusi)

a3

미 법무부는 이번 주 초 FBI가 그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라라고에서 기밀문서 11세트를 압수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28일 법무부가 트럼프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가지 연방 범죄인 간첩법 위반, 법 위반, 주지사 유임죄 등을 상세히 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는 아무도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품을 받은 결과 FBI 직원이 일급비밀, 일급비밀, 일급비밀로 표시된 서류는 물론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 ‘가벼운 기밀 문서’, 사진, 수기문서까지 모두 20상자 이상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영장에 따르면 수색 대상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모든 보관실, 그리고 사용을 위해 사용되거나 위치한 집 안의 다른 모든 방이나 지역’과 ‘이 지역 내 집이나 건물 등 단열재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곳’ 등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목요일 법무부가 “이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가능한 경우 어떤 검색이든 검색과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대안으로 사생활 침해를 더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법

 

1917년의 스파이법은 정보가 미국을 해치고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목적이나 이유로 국방과 관련된 정보의 입수, 사진 기록, 세부 사항의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기밀문서를 남용한 죄와 관련된 “간첩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

 

CIA와 28년간 일해왔던 조지타운대 폴 R 연구원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범죄 위기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이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손지유

 

기사 원문: https://www.voaswahili.com/a/trump-achunguzwa-kwa-uwezekano-wa-kukiuka-sheria-ya-ujasusi/6700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