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로 몰려드는 난민 때문에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EU는 2015년에 ‘발레타 정상회담’을 열어 저개발 국가에서 유입되는 난민에 대처하고자 했으며, ‘불법 이주 관련 법’을 만들어 이주 알선 사업을 불법 활동으로 바꾸었다.
‘발레타 정상회담’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를 막는 데 협조한다면, 그 대가로 20억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아프리카 긴급신탁기금’(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을 조성해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말리, 니제르 정부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니제르에서는 그간 이주 알선 사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였다. 심지어 정부가 이주 알선 사업을 용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EU에서 신탁기금을 앞세워 불법 이주를 금지케 하기에 이르자, 니제르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법안의 내용은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고 밀입국 또는 출국을 알선할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5백만 세파 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개별 이주민을 보호하고 동시에 알선 업자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법안은 EU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었다. 유럽의 관문으로 알려진 니제르의 아가데즈를 거친 이주민의 수가 2016년 하루 350명에서 2018년에는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니제르를 비롯해 아프리카 각국을 떠나 유럽으로 가려는 이주민 개인에게 이는 큰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 법의 시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들, 이주를 마음먹은 이들은 법망을 피해 오히려 더 추적하기 힘든 경로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주요 이동 경로를 피해 더 험한 길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임시 거주하는 게토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시설이나 위생은 열악한 상황이다. 밀입국 비용은 몇 배나 뛰었으며, 경찰의 단속에 놀란 이주민 수송 차량의 운전사는 이주민을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둔 채로 도망을 치기도 한다. 또한 이주 알선 업자는 반대로 이주민을 단속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불법 이주민 유입으로 각종 난관에 부딪힌 EU 국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국만을 생각하는 섣부른 판단과 정책의 시행이 다시 한번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