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무기거래 조약 채택과 아프리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이한규


   2013년 4월 2일, 지난 7년 동안 논의되었던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가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인 채택 과정에서 시리아, 북한, 이란이 반대하였고, 주요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 및 수입국인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등 23개국이 기권하였다. 하지만 문제 국가인 북한, 시리아, 이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벌써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약의 채택은 1996년 핵실험 금지 협약 이후, 무기와 관련한 유엔의 첫 번째 국제적 작품이기도 하다. 이 조약에 의하면 판매되는 무기가 인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테러나 범죄에 사용될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 국가에 무기 거래에 대한 위험 평가를 유엔이 시행할 수 있다. 대상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로 미사일을 탑재한 군용기 및 군함은 물론 무기 수출입, 운송, 중개까지 포함된다. 또한,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등은 무기 수출 규제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무기 수출입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룬은 ‘생명을 구하고 분쟁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고통을 완화하는 역사적인 조약’이라고 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것을 통해서 군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옥스팜의 안나 맥도날드는 독재자와 군벌에게 더는 무기로 통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역사적 신호라면서 대환영을 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조약 채택에 기권한 러시아는 최종적인 서명이 있기까지 심각하게 결정할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미 국무장관 존 케리의 말을 빌린다면 이번 채택이 ‘국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내심 무기 소유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미국 헌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무기 수출 제1위 국가인 미국은 전(全) 세계 무기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총기 규제 반대 단체들이 로비 및 시위를 통해서 이번 유엔이 채택한 조약 비준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무기 거래는 미국에 있어서 양자 간 관계의 중요한 협상 카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채택이 불법 무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악순환을 막을 기회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는 최근 끊임없는 무기 유통을 막기 위해서 ‘소형 무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물론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남아 있지만, 이번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채택은 일부 국가들의 불법 무기 유통을 막는 데 적지 않은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의 무기 공장 증가에 대한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의 조치도 시급해 보인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소형 무기가 약 3천만 개이며, 이 중에 5%를 일반 시민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정부들은 유엔의 무기 거래 조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ECOWAS의 ‘소형 무기 협약’ 같은 조치로 불법 무기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번 조약 채택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