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감에 빠진 남아공의 교사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광수


   현재 남아공의 공교육 환경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틴(Christine)이라는 남아공의 선생님은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고 돌아온 1학년 학생들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 케이프 플랫(Cape Flats)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30살의 선생님은 31명 아이들에게 쏟아야할 귀중한 수업시간을 늘 이렇게 낭비해버리기 일쑤다. 제멋대로 굴며 싸움을 그치지 않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에 있어서 그녀는 무기력감에 시달린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서로에게 마치 성인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늘 서로를 삐딱하게 보면서 욕을 해대죠. 욕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녀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라며, 아이들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반 아이들의 대다수는 주변 친척들이 범죄조직의 일원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고 지난주에 누가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커간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주먹다짐에 연루되고, 여기에는 여자아이들도 끼어있다. 심지어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도 한다.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든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망연자실하는 크리스틴의 모습은 남아공 현직 교사 대부분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

   Times는 2011년 12월 19일자 신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훈육 제한이 교육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교사의 신체적인 체벌을 법적으로 금해서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매를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체벌을 금한 이후로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 간의 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말리느라 교사들은 귀중한 교육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로 하여금 끝내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에 관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이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는 묵인한 채 아이들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기초교육부 대변인 판야자 레수피(Panyaza Lesufi)는 방과 후에 학생을 남게 하는 것이나 정학 등의 훈육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며,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남아공 인문과학연구회(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 HSRC)에 의해 수행된 예비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현재 학교 내에서 금지된 체벌은 사실상 무너진 교육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싸움, 따돌림, 교사에 대한 위협 등을 포함하는 학교 내 폭력이 만연한 것은 교사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체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라고 HSRC의 수석 연구책임자 칠리드지 넷치탕가니(Tshilidzi Netshitangani)는 말했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며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 심리학자 나디아 로우(Nadia Louw)는 남아공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체벌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상담이 학생들의 비행을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실 교사 크리스틴의 말처럼 아이들의 폭력과 문제행동은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이고 폭력이 만연한 남아공의 지역사회 때문이다.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력이 단지 매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권이다. 문제의 원인이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과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에 있는데, 단지 매로 아이들을 억눌러 다스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교육전반의 상황은 보지 못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인권만을 전면에 내세워 선전하며 교사로부터 회초리를 무작정 빼앗아 버린 남아공 정부의 정책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과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한 로우의 의견에 남아공 교육계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해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